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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지나치다고 했다.

사고를 ‘살인’이라고 부르다니, 너무 과격하다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알게 됐다. 죽음의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였고,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이 죽어도 위험은 방치되고, 책임지는 이는 없다.

그래서 매일노동뉴스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그 죽음이 어디서, 왜,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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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산재는 살인"이라 쓰다

2004년 매일노동뉴스는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시 한 해 3천여명, 하루 8명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고발했다.

<산재사망도 살인이다>는 하나의 슬로건이 됐다. 이듬해 매일노동뉴스는 노동건강연대, 양대 노총, 민주노동당(현재는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과 함께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의 목표는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 확산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마련 △산재사망을 일으킨 부주의한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되도록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출범식이 2005년 4월2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출범식이 2005년 4월2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왜 '살인기업'이라고 부를까

2003년 2,923명, 2004년 2,825명, 2005년 2,493명.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의 숫자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매일노동뉴스는 ‘살인기업’이라는 호명을 망설이지 않았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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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Killing: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기업의 부주의나 이윤 추구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와 일반 시민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 영국이 2007년 제정한 법안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는 직역하면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다.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은 ‘살인기업’이라는 명명을 통해 산재사망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산재사망이 불의의 사고나 노동자가 부주의해서, 혹은 사나운 팔자를 타고 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업의 무책임한 또는 고의적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알렸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을 예방 가능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로 재구성했다.